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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분양권 명의변경 수탁자가 분양권 명의변경 수탁자가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증여, 매매, 대물변제, 저당권의 설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ㄴ씨 부부는 서울 소재의 아파트 분양권을 약 10억원에 사들이기로 했으나 자신들의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받기 어려워 분양권 명의변경을 ㄱ씨로 하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ㄱ씨는 자금난을 겪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법인세를 체납하게 됐고, 납부 독촉을 받자 아파트 분양권이 압류될까 두려워 다시 분양권 명의변경 해 ㄴ씨 부부에게 돌려줬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가에서는 ㄴ씨 .. 더보기
부동산 명의신탁, 적발시 처벌수위는?_김윤권변호사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자 적발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돼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하는 명의신탁은 쉽게 말해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세간을 떠들석하게 한 사건을 예로 들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들 수 있는데요. 검찰에서는 특별검사팀을 꾸려 이명박 대통령 가족 내외를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인 14일,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 명의신탁 뿌리 뽑기 위한 '부동산실명제법' 제정 명의신탁은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재산을 감추는 수.. 더보기
[명의신탁] 명의신탁/명의신탁자 처벌 수위는? - 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 명의신탁/명의신탁자 처벌 수위는? - 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뉴스에서 많이 봐 왔듯이, 주로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재산을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돼 각종 부조리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하는 하는 부동산 실명제를 규정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모든 물권은 명의신탁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