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예기간 지난 명의신탁 해지 유예기간 지난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권에 대해 실체적 권리 관계와 일치시키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여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하는 투기나 탈세 등의 반사회적인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실명법과 관련하여 유예기간이 지난 명의신탁의 해지 효력에 대해 사안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甲은 10년 전에 본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데요. 얼마 전 甲과 乙은 합의하여 위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하였고 실제 소유자인 甲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때 10년이 지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할 경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