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료부동산법률상담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떨어진 경우 - 무료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떨어진 경우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변호사]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떨어진 경우, 보증금 감액 청구가 가능할까? 임차한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감액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증액 금지의 특약은 유효하지만 감액 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액 청구의 범위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3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 더보기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가처분/가처분이란?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받은 다음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 및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가처분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더보기
[무료부동산법률상담] 주택임대차보호법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모든 것! 민법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 그러나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규정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입니다. 단,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 더보기
[무료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거래 인감없이 '서명'으로 가능 부동산거래·은행대출 인감없이 '서명'만으로 가능…다음달 1일부터 실시 앞으로 인감도장이 없이도 부동산 거래를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달인 12월부터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인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Q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말 그대로 본인의 서명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를 찾아 신분을 확인한 다음 전자패드에 서명을 하면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있습니다. 내년인 2013년 8월부터는 중앙부처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