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하자보수 '민사소송'으로 해결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하자보수 '민사소송'으로 해결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하자로 인하여 골머리 썩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하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하여 보수작업을 해야 하는데, 만약 사업주체 측에서 입주자들의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에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파트하자보수, 웬만한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아파트하자소송 김윤권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