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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우송

월세보증금반환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철회 했다면 월세보증금반환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철회 했다면 월세는 집이나 방을 빌려 쓰는 대가로 보증금을 낸 뒤 매달 일정 금액을 집세로 내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전세가 많았던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월세로 거래되는 집이 늘어나면서 월세보증금반환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월세보증금반환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대구에 위치한 상가건물을 임대해 약국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더 이상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결국 A씨는 개업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약국을 닫게 되었고 상가 임대인인 B씨와 5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인 B씨는 다른 임차인이 나타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 더보기
[건축분쟁변호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자방법 안녕하세요 건축분쟁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중 하나인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많은 노후화된 주택들이 허물어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아파트가 흔치 않았던 시기엔 정비사업을 할 경우 조합원이 되면 큰 차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시공사와 조합원들 간 분양가 책정과 무상지분율 문제로 마찰이 있고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에 의해 지역 지정이 취소되어 매몰비용 걱정을 해야하는 지역도 생기며 경기침체로 인한 불확실한 사업성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입찰에서 유찰사태가 이어지는 등 2000년대 초중반 정비사업지역에 투자하면 큰돈 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이 수익률없이 실수요자 위주로 바뀐다고 합니다... 더보기
부동산 매매 계약시 주의할 점 - 가계약금 안녕하세요 김윤권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할 점 가 계약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 할 점이 생각 보다 많이 있습니다. 신축빌라 분양 시에도 가 계약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가계약이라는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마치 가계약이니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인식합니다. 가계약의 의미와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약이란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입니다. 법률상 가계약이란 말은 없지만 통산 급하게 부동산 물건을 잡아두기 위해 계약서 없이 돈을 지급하는 형태를 가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도장을 찍고 정상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구두나 전화상으로 쌍방간의 의사 합의 후 돈이 건너갔다면 계약이 된 것으로 봅.. 더보기
주택하자 책임 조정위원회_김윤권변호사 주택하자 책임 조정위원회_김윤권변호사 강남 서초구 김윤권변호사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나,주택 층간 소음으로 인 한 이웃간에 살인사건, 분쟁 같은 사건 사고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있을때, 이를 중재할 기관이 생긴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공동 주택 주거지 층간 소음 분쟁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3월중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악준칙 개정안'을 마무리 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권위자도 포함한다는 계획 입니다. 개정안에는 층간소음관리 외 에도 공동 주택 관련 분쟁발생시 해결을 위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도 .. 더보기
기획부동산사기_부동산변호사 기획부동산사기_부동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획 부동산이란 일정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후에 소규모로 쪼개서 일반인들에게 분할 분양하는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이용한 수법 개발이 불가능한 넓은 토지를 싸게 사서 작게 분할한 뒤 분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그 토지가 개발 가능한 토지인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분양 과정에서 허위개발계획을 유포하는수법 확인이 되지 않는 개발계획으로 땅값이 곧 오를거라고 충동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 입니다. 이럴경우 지방자치단체 문의 또는 현장방문으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접근성과 수익성을 과장하는 수법 증.. 더보기
종류별/유형별에 따른 건설소송 업무[건축소송변호사] 종류별/유형별에 따른 건설소송 업무 [건축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종류별 건설소송 업무 -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계약관리 - 공사대금 관련 소송(공사대금의 증액 및 감액청구, 지체상금) - 하자관계소송(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 - 아파트/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의 하자관계 소송 - 건설공동수급체 사이의 각종 분쟁 - 하도급 관계에 따른 각종 분쟁 - 건설관련 각종 가압류 미 가처분 등 보전처분 - 건축주와 설계 및 감리자 사이의 각종 분쟁 -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 분쟁 - 일조권/조망권 침해소송 - 대한상사중재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 건설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유형별 건설소송 업무 1. 공사수급인 입장 - 공사도급인을 상대로 공사완공으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 - 공..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아파트 집단대출, 계약해제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아파트 집단대출, 계약해제소송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아파트 집단대출이 업계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파트 집단대출은 건설사 보증하에 은행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개별 대출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중도금 또는 잔금을 대출해 주는 대출유형인데, 아파트 집단대출 연체율이 올 들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집단으로 계약해제 및 대출금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중도금, 잔금의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우려되는 현상이 있는데, 분쟁들이 하나 같이 집단소송으로 치닫고 있고 소송제도를 악용하는 듯한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그 분쟁이 건설사를 상대로 수분양자들이 그 계약의 해제나.. 더보기
아파트하자소송 - 재건축소송 변호사 아파트하자소송 [재건축소송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몇 해 전 전국에 분 재개발 붐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지요. 하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재개발, 재건축관련 소송이 폭증했습니다. 이와 연계된 정비사업까지 지연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이자비용 누적은 물론이고 관련사업의 사업성 악화로 인한 부담금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주택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관련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었지만 2009년 대법원의 행정소송 전환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인가 취소를 청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주택재건축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구속력을.. 더보기
[부동산변호사]이사후 주민등록전입신고는 꼭 해야할까?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이사후 주민등록전입신고는 꼭 해야할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면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의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1)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먼저 임대차계약한 집에 실제로 이사를 가야하고 또 ..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명의신탁이란?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이란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또는 재산을 감추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각종 부정과 부조리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실명제를 규정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모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 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명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 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채권자가 이전받는 양도 담보의 경우 2)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