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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부당이득금 토지사용료 청구를 부당이득금 토지사용료 청구를 ‘민법 제741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뒤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도 해당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한 도시에 살고 있는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임야 등 4곳을 금융기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 등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토지를 한국전력공사가 1974년부터 지금까지 송전탑을 설치하고 송전선을 통과시키자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A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 더보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법률상 원인이 없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당 사이트에서 청구원인에 다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추천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을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74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고, 채권의 발생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당이득이 성립되면 부당이득자는 이득반환의 의무를 부담하고, 손실자는 부당이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목적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