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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

압류 부동산 유치권행사 압류 부동산 유치권행사 체납으로 압류가된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을 하였다면 경매 후에 매수인에 유치권행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절차이며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 같이는 볼수 가 없다는 것 입니다. 오늘은 압류 부동산 유치권행사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자도 부동산 경매 후에 매수인에게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따른 압류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행사를 할 수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유치권 행사를 허용하게 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위협을 받는.. 더보기
[건설소송변호사] 부동산 유치권 - 김윤권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부동산 유치권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개발 사업의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뒤 부동산개발 사업을 진행한 사업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은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데요. 사업자 또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시공업자들이 담보권 실행을 방해하기 위해 부동산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치권은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다수의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유치권 행사가 개입되며, 유치권으로 인한 법률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민사집행법에 의거,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