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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매매 계약시 주의할 점 - 가계약금 안녕하세요 김윤권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할 점 가 계약금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주의 할 점이 생각 보다 많이 있습니다. 신축빌라 분양 시에도 가 계약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가계약이라는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마치 가계약이니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인식합니다. 가계약의 의미와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약이란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입니다. 법률상 가계약이란 말은 없지만 통산 급하게 부동산 물건을 잡아두기 위해 계약서 없이 돈을 지급하는 형태를 가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도장을 찍고 정상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구두나 전화상으로 쌍방간의 의사 합의 후 돈이 건너갔다면 계약이 된 것으로 봅.. 더보기
주택하자 책임 조정위원회_김윤권변호사 주택하자 책임 조정위원회_김윤권변호사 강남 서초구 김윤권변호사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아파트나,주택 층간 소음으로 인 한 이웃간에 살인사건, 분쟁 같은 사건 사고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층간소음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있을때, 이를 중재할 기관이 생긴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공동 주택 주거지 층간 소음 분쟁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3월중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악준칙 개정안'을 마무리 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권위자도 포함한다는 계획 입니다. 개정안에는 층간소음관리 외 에도 공동 주택 관련 분쟁발생시 해결을 위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도 .. 더보기
[부동산법률변호사]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부동산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방법에 대해 Q&A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이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해당 부동산을 일반에게 판매/임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Q.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왜 도입되었나요? A.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부동산개발 사업의 규모에 비하여 영세하고 지식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 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 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Q.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A.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 더보기
[부동산변호사]전세집 하자 보수 비용은 누가? 전세집 하자 보수 비용은 누가?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집 하자/수리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매매보다는 전세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로 들어갔을 경우 집에 하자가 있다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들어간 직후라면 전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를 봐야 하겠지만, 들어간 후에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집주인, 즉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임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비가 새거나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하며, 만약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 집주인에게 수리비용/전세집 하자보수 비용을 청수할 수 있습니다. Q1. 전세로 집.. 더보기
[부동산변호사]부동산매매계약/취득세 부동산매매계약/취득세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부동산 매매절차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 - 부동산 선정하기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 부동산중개업체 선정하기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합니다. -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부동산 구입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 및 대출기준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적..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중개수수료_실비 부담하기 부동산중개수수료_실비 부담하기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 변호사]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 변호사] 잠시 풀린 겨울 날씨에 다들 건강은 안녕하신지요. 지난번에 이어 오늘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중 실비 부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실비의 부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에 따라, 중개의뢰인인 계약 당사자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자 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 변호사] ▶ 실비의 한도 실비의 한도는 특별시 · 광역시 · 도청의 조례로 정하는데, 대부분 지역의 실비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 증명.. 더보기
[부동산법률분쟁]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하기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담하기 [부동산법률분쟁_부동산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부동산법률분쟁_부동산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집을 계약하든, 땅을 계약하든, 항상 중간에서 도와주는 부동산이 있죠. 거래가 성사되면 부동산의 도움에 대한 보답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농지의 매매 · 교환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를 부담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등을 알아볼까요? [부동산법률분쟁_부동산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담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의 매매 · 교환 증여계약이 성립되어 이행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필수사항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필수사항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변호사]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변호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고,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가야할 사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①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② 물건의 표시 ③ 계약일 ④ 거래금액 ·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⑤ 물건의 인도일시 ⑥ 권리이전의 내용 ⑦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⑧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 발급일자 ⑨ 그 밖의 약정내용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아파트 집단대출, 계약해제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아파트 집단대출, 계약해제소송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아파트 집단대출이 업계의 화약고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파트 집단대출은 건설사 보증하에 은행이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개별 대출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중도금 또는 잔금을 대출해 주는 대출유형인데, 아파트 집단대출 연체율이 올 들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집단으로 계약해제 및 대출금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중도금, 잔금의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우려되는 현상이 있는데, 분쟁들이 하나 같이 집단소송으로 치닫고 있고 소송제도를 악용하는 듯한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그 분쟁이 건설사를 상대로 수분양자들이 그 계약의 해제나.. 더보기
[부동산변호사]이사후 주민등록전입신고는 꼭 해야할까?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이사후 주민등록전입신고는 꼭 해야할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면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의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1)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먼저 임대차계약한 집에 실제로 이사를 가야하고 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