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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부동산법률분쟁_부동산거래 신고하기 부동산거래 신고하기 부동산법률분쟁_부동산변호사_김윤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가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말 그대로 거래를 한 건에 대해 나라에 알려야만 하는 것인데요. 그 개념과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예를 들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Q : 결혼 후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했습니다. 집들이를 하던 중 친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한다는데요. 이 신고 꼭 해야하나요? A : 네. 매도인과 매수인(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체)은 매매계약의 체결일 60일 이내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 더보기
[무료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거래 인감없이 '서명'으로 가능 부동산거래·은행대출 인감없이 '서명'만으로 가능…다음달 1일부터 실시 앞으로 인감도장이 없이도 부동산 거래를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달인 12월부터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인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Q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말 그대로 본인의 서명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를 찾아 신분을 확인한 다음 전자패드에 서명을 하면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있습니다. 내년인 2013년 8월부터는 중앙부처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