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게약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계약 취소]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방법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계약 취소]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방법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계약 취소 / 매매계약 취소 # 부동산 계약 취소 -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에 의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계약 취소 방법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방법에는 서면으로 작성 직접 구두로 전달 재판상 취소의 소를 제기 확실하고 증명력 있는 취소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부동산 계약 취소 효과 소급적 무효란,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