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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변호사 전세권설정해도 부동산경매변호사 전세권설정해도 다가구주택에서 먼저 입주한 임차인이 전세권설정 등기를 했다면,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고 할지라도 거주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선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9월 A씨는 평택시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보증금 6000만원을 주고 입주하면서 집주인과 전세권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B씨가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보증금 5500만원을 내고 들어왔는데요. B씨는 곧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뒤늦게 A씨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2012년 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자 A씨가 전세권설정자.. 더보기
부동산경매소송 근저당권등기 부동산경매소송 근저당권등기 최근 부동산경매소송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중에서는 근저당권등기와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거 한 사례 중에는 아파트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에게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었습니다. 해당 부동산경매소송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매대상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0억원, 채무자 ㄱ건설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지법은 아파트에 대해서 같은 해에 기입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는 배당요구 종기일을 한달 정도 넘긴 시점에서야 법원에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배당기일에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순위를 주는.. 더보기
배당요구 신청 부동산경매변호사 배당요구 신청 부동산경매변호사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가 된 집행절차에 참가해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채권자 신청입니다. 배당요구는 강제집행 시 집행관에게 압류금액, 매각대금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배당요구 신청에 대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가 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기에 우선변제권 취득을 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가 된 집행절차에 참가해 배당요구 할 수 가 있습니다. .. 더보기
기일입찰 절차 부동산경매변호사 기일입찰 절차 부동산경매변호사 경매매각방법의 하나로 정해진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입찰표 및 매수신청보증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매방식을 말합니다. 기일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입찰게시판과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 확인을 합니다. 오늘은 기일입찰에 대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일입찰 절차는? 매각의 장소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을 합니다. 매각장소에는 매수신청인이 입찰표 작성을 할 수 가 있는 설비(입찰표 기재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입찰개시 입찰절차는 집행관이 진행을 합니다. 집행관은 입찰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입찰희망자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게다가 특.. 더보기
부동산경매변호사 가압류 효력 부동산경매변호사 가압류 효력 가압류는 약식절차의 하나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을 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능이나 곤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 되었을 때 곧바로 경매로 넘어가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효력에 관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살고있는 집이 가압류가 됐어요. 이제 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결정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여야 비로소 경매절차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주택에 대한 경매가.. 더보기
부동산경매변호사 법정지상권과 경매 등 부동산경매변호사 법정지상권과 경매 등 법정지상권이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보통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하는 것이 그 효용가치가 더 높고 분쟁발생 확률도 낮을 뿐아니라 제 3자에 대한 매매도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정지상권과 경매에 대해서 부동산경매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인가? 법정지상권 설정이 된 부동산 건물은 그 처분이 어려울 수 있어서 입찰에 참여하기 전 이를 꼼꼼히 조사한 뒤 입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소유자가 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아래와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1.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 더보기
부동산경매변호사_입찰전확인사항 입찰전 확인사항 부동산경매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입찰전 확인사항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물건을 매수한 경우에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해당물건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 물건에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고해서 입찰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물건에 설정된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입찰하기 전에 해당 물건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 권리가 말소되는 권리인지 인수되는 권리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등기기록과 현장조사를 통해 어떤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는지.. 더보기
부동산경매확인사항/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확인사항 [부동산경매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부동산 경매 낙찰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대위변제로 인한 말소기준권리 변화 얼마 전 법무사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수행 시 신청자의 권한유무를 제대로 확인 안한 사무직원의 실수로 인해 의뢰인에게 거액을 배상한 사례(2008가합3249)가 있었다. A씨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B씨는 변제기까지 갚지 못하자 1억 원은 자기 명의 상가 2개에 관한 보증금으로, 나머지 2억 원은 사실혼 배우자 C씨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줬다. 잔금을 모두 지급한 B씨는 근저당권설정 당시 받았던 도장을 가지고 A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법무사 사무실 직원 박 씨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의뢰했고, 직원 박모 씨는 곧 말소등기신청을 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