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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부동산소송 부동산등기법 등 부동산소송 부동산등기법 등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이 된 법률이 부동산등기법 이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을 하는 등기 신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을 하고자 제정이 된 법률입니다.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법으로는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지방세법, 주택법, 인세법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대해서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더보기
부동산등기 효력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등기 효력 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며,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을 할 수가 있도록 공시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등기는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 개념은?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공시를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정착물은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이 된 물건을 의미하고, 부동산물권은 부동산을 직접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재산권이며 지배권이고 절대권입니다. 부동산등기 효력은? 물권변동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더보기
부동산매매확인사항/부동산등기부/부동산변호사 부동산매매 시 확인사항/부동산등기부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시 확인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매당사자의 확인 매매당사자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을 말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자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매도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본인 부동산인 것처럼 매도하는 경우에는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가 되어 그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은 금지되므로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라.. 더보기
부동산등기/토지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부동산등기/토지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부동산등기/토지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됩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 조건 -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계승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 더보기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등기 신청절차 부동산등기 신청절차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등기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 공동 신청주의, 당사자 출석주의, 서면 신청주의의 원칙들이 적용되는데요. 부동산 등기의 신청은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등기소에 하며, 신청사항은 토지, 건물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공부인 등기부에 기재된답니다. 먼저 부동산등기 신청의 원칙에서 당사자 신청주의? 당사자출석주의? 잘 모르겠는 용어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 부동산등기 신청의 일반원칙 ① 당사자 신청주의 : 법률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다면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비.. 더보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란?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란?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제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등기 신청을 둘러싼 각종 탈법 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무 부동산 이전 거래 시 반드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 더보기
[부동산 등기제도] 부동산 등기, 어떻게 신청하나? -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 등기제도] 부동산 등기, 어떻게 신청하나? -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 등기제도 부동산 권리관계를 모두에게 알려줌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제도는 국가에서 공적인 장부인 등기부를 만들어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로는 신청서 및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행정 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매매목록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거래신고 필증 등이 있습니다. # 혹,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 재발급이 되지 않는 등기필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받거나 등기.. 더보기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 방법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및 확인 방법 - 김윤권변호사 혹시 땅을 사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 계신가요?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드디어 내 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부푼 꿈을 안고 계약하러 가기 전! 꼭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는 큰 돈이 오가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챙겨서 확인해야 합니다. 땅을 사고팔 때는 꼭!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등기부 확인은 부동산 거래에서 기본 중의 기본으로 땅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거래에 적용됩니다. [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부등본] ▶▷▶ 부동산 매매, 등기부 등본 확인은 필수 ① 부동산 매매 계약 전, 꼭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및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② 이상이 없다면 정확하고 꼼꼼하게 매매 예약서를 작성합니다. ③ 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