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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신청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등기 신청절차 부동산등기 신청절차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등기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 공동 신청주의, 당사자 출석주의, 서면 신청주의의 원칙들이 적용되는데요. 부동산 등기의 신청은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등기소에 하며, 신청사항은 토지, 건물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공부인 등기부에 기재된답니다. 먼저 부동산등기 신청의 원칙에서 당사자 신청주의? 당사자출석주의? 잘 모르겠는 용어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 부동산등기 신청의 일반원칙 ① 당사자 신청주의 : 법률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다면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비.. 더보기
[부동산 등기신청] 인터넷 등기신청, 방법은?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등기신청] 인터넷 등기신청, 방법은?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인터넷 등기신청 매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첨부서류와 신청서를 지침한 뒤 등기소를 방문해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등기소를 찾아 방문하면 등기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하는데, 대법원등기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에서 구입한 다음 신청서에 붙이면 됩니다. 이어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기신청서는 신분증을 꼭 지참한 뒤 관할등기소 서무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통지서나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하는데,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통하여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등기소에 방문해 등기필정보통지서나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습니다. 이에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신청사항이 제대로 등.. 더보기
[부동산 등기제도] 부동산 등기, 어떻게 신청하나? -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 등기제도] 부동산 등기, 어떻게 신청하나? -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 등기제도 부동산 권리관계를 모두에게 알려줌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제도는 국가에서 공적인 장부인 등기부를 만들어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로는 신청서 및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행정 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매매목록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거래신고 필증 등이 있습니다. # 혹,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 재발급이 되지 않는 등기필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본인임을 확인받거나 등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