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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매매계약 해지하려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하려면 부동산매매계약은 큰 돈이 오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데요. 매매계약을 하고도 어떠한 문제가 생겨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분양받거나 산 부동산이 급격히 가격이 떨어지는 등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상황이 올 수 있고, 또 피치못할 사정이 생길 수 있는데요.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금만 낸 상황이라면 조금 더 해결이 간결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 더보기
부동산 매수인 매매계약 해지는 부동산 매수인 매매계약 해지는 어떠한 문제로 인해 매매계약 당사자와 매도인이 부동산 매매 해지에 관하여 논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 통지를 한 경우 매도인의 이런 행위에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곧 사실혼 남자친구 ㄴ모씨와 신혼 집을 마련하기 위해 ㄷ씨 부부로부터 빌라를 6억 45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인 64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매매계약서 상 부동산 매수인은 ㄱ씨로 표기하고 '양당사자가 계약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최고(催告) 통지를 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도 넣었습니다. 그러나 ㄱ씨와 ㄴ씨는 약속한 날짜에 중도금을 치르지 못했는데요. 이..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 해제는 부동산변호사 매매계약 해제는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 시 착오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하려는 임대사업체의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5월 A사는 O씨와 서울 중구의 토지와 지상의 건물에 대해서 약 17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매매계약금 1억 7000만원에 대해서 지급하였는데요. 그러나 알고 보니 매매계약한 토지는 인근 점포 건물이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고,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인데, 이에 대한 착오가 있었으므로 대지면적이 215㎡가 아닌 188.2㎡이기에 이에 대해서 O씨에게 속았다고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하고 ..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 잔대금 미지급하면? 부동산매매계약 잔대금 미지급하면?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접해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양한 사례 가운데 오늘은 잔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갑이 소유한 부동산을 1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남은 잔금 지급을 사정 상 1주일이 경과된 이후에 지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어 이미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잔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때 A씨는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 일부계약금 받았다면 부동산매매계약 일부계약금 받았다면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언론매체를 보더라도 부동산과 관련하여 빚어지는 법적 분쟁 가운데 부동산매매계약 관련 분쟁을 많이 접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하나의 사례를 통해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시 일부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한채를 11억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는데요. A씨는 계약 당일에 1천만원을 받았으며 계약금 나머지인 1억원은 다음날 송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계약 직후 송금받..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 및 부동산 매매예약 부동산매매계약 및 부동산 매매예약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해결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해당 대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는 계약을 부동산매매계약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해야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각 당사자사이에 특별한 약정 및 관습이 없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예약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당장 체결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앞으로의 매매계약의 체결을 확실하게 맺기 위한 제도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약정 및 관습이 없는 경우 그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합니다. 부동산 매매예약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매매를 완결지을 의사를 .. 더보기
부동산매매확인사항/부동산등기부/부동산변호사 부동산매매 시 확인사항/부동산등기부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시 확인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매당사자의 확인 매매당사자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을 말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자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매도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본인 부동산인 것처럼 매도하는 경우에는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가 되어 그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은 금지되므로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라.. 더보기
[부동산법률분쟁] 신혼집 매매 계약 전, 주의해야 할 점은? 신혼집 매매 계약 전, 주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법률분쟁 : 김윤권 변호사] [부동산법률분쟁 : 김윤권 변호사] 어제는 신혼집 매매, 부동산을 매매할 때 알아야할 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계약 체결의 그 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매에 있어 가장 초반인 준비단계에 있어선 어떤 걸 가장 유의해야할지 처음 독립을 준비하게 된 사람들에겐 부동산법이란 참 혼란스러운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영부영 보다가 도장 꾹 찍는 일도 생기는 만큼 부동산 매매 전에도 매매하는 순간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신혼집 매매,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전엔 어떤 점을 유의해야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법률분쟁 : 김윤권 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하여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 더보기
[부동산법률분쟁] 신혼집 매매 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은? 신혼집 매매 계약시 주의해야야 할 점은? [부동산법률분쟁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법률분쟁 - 김윤권변호사] 요즘은 결혼 자체보다는, 결혼 후에 이것저것 챙겨야할 것들이 참 많아서 결혼 수개월 전부터 대비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이 내집마련에 대한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주거! 신혼집을 계약할 그 순간! 빠뜨리지 않고 잘 알아둬야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동산법률분쟁 - 김윤권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매도인)이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대리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으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계약 당사자 등 확..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절차 -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및 매매절차 -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부동산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는데,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정착물과 나뉘고 토지정착물에는 건물과 등기한 입목,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주로 토지와 건물이 주된 대상이 됩니다. 토지는 주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등을 말합니다. 건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