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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유의사항

부동산매매확인사항/부동산등기부/부동산변호사 부동산매매 시 확인사항/부동산등기부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시 확인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매당사자의 확인 매매당사자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을 말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자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매도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본인 부동산인 것처럼 매도하는 경우에는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가 되어 그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소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명의신탁 금지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은 금지되므로 매매계약 체결 시 매도인이 명의수탁자라.. 더보기
[집살때] 집살때, 부동산매매계약 유의사항 - 김윤권변호사 [집살때] 집살때, 부동산매매계약 유의사항 - 김윤권변호사 ▣ 부동산매매계약 하기 전, 꼭 해야 할 일은? ① 등기부등본 확인 집살때, 즉 부동산을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먼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건물 혹은 땅주인이 본인 맞는지, 주소가 정확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다음 구매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저당잡힌 곳은 아닌지, 가압류돼 있는 곳은 아닌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어 구청에서 건축물 관리 대장과 토지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입하려는 땅에서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현장조사 집살때 서류를 모두 확인한 다음에는 구매하려고 하는 건물이나 땅이 있는 현장에 직접 찾아 가서 부동산의 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