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매매계약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위반, 채무불이행 요건은?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 위반, 채무불이행 요건은? 부동산 등 매매계약의 위반 매도인과 매수인이 고의나 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계약의 위반이라고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고의나 과실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는데,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채무불이행의 요건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 등이 있을 때 채무불이행의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넘겨주는 것을 지체하는 경우나 매도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매도인이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주는 것을 지체하는 경우는 이행지체가 되는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어 이행불능이 되는 예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목적 부동산이 화.. 더보기
[부동산 계약 취소]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방법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계약 취소]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방법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계약 취소 / 매매계약 취소 # 부동산 계약 취소 -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에 의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계약 취소 방법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방법에는 서면으로 작성 직접 구두로 전달 재판상 취소의 소를 제기 확실하고 증명력 있는 취소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부동산 계약 취소 효과 소급적 무효란,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을.. 더보기
[집살때] 집살때, 부동산매매계약 유의사항 - 김윤권변호사 [집살때] 집살때, 부동산매매계약 유의사항 - 김윤권변호사 ▣ 부동산매매계약 하기 전, 꼭 해야 할 일은? ① 등기부등본 확인 집살때, 즉 부동산을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먼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건물 혹은 땅주인이 본인 맞는지, 주소가 정확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다음 구매하려고 하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저당잡힌 곳은 아닌지, 가압류돼 있는 곳은 아닌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어 구청에서 건축물 관리 대장과 토지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입하려는 땅에서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현장조사 집살때 서류를 모두 확인한 다음에는 구매하려고 하는 건물이나 땅이 있는 현장에 직접 찾아 가서 부동산의 상.. 더보기
[부동산매매해제/부동산분쟁]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에 대해 [부동산매매해제/부동산분쟁]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에 대해 김윤권변호사 건축, 부동산 법률 이야기 더 보기>> [부동산소송]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일때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등기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 [건설소송변호사/건설소송변호사]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했을경우 [부동산분쟁변호사/부동산명의신탁] 임대료 안내는 임차인 내보내는 방법 부동산 매매계약시 지급하는 계약금의 법적성질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그 수령자는 그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해약금으로서 계약금이 수수된 .. 더보기
[부동산매매계약/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해 소송이 생겼을 경우 [부동산매매계약/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해 소송이 생겼을 경우 김윤권변호사 건축, 부동산 법률 이야기 더 보기>> [부동산소송]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일때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등기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 [건설소송변호사/건설소송변호사]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했을경우 [부동산분쟁변호사/부동산명의신탁] 임대료 안내는 임차인 내보내는 방법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되나 자사 사이의 위약금 약정에 기해 위약금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매매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면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위 약정은 위약금 약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