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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부동산법변호사 유치권이란 부동산법변호사 유치권이란 부동산법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각종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 경우 부동산법변호사의 법률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입니다. 오늘은 유치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320조에 따르면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대해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시계상은 수리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까지는 유치권 행사에 따라서 수기한 시계를 유치해서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판례 중에는 부동산 또한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포함이 된다는 ..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법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법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종료가 된 이후에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관할법원에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할 경우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대항요건을 갖추고(주택 : 주택 인도, 전입신고, 상가 : 건물 인도, 사업자등록의 신청), 임차를 한 건물에 계속 거주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은 종전에 취득을 했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을 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소유권방어조치/관리명령/인도명령/명도소송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관리명령/인도명령/명도소송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부동산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관리명령 관리명령이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 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관리명령 신청인 - 매수인 또는 채권자 관리명령 신청기간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관리명령의 집행 법원의 관리명령으로 선임된 관리인.. 더보기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떨어진 경우 - 무료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떨어진 경우 [무료부동산법률상담 김윤권변호사] 살고 있는 집의 시세가 떨어진 경우, 보증금 감액 청구가 가능할까? 임차한 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감액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증액 금지의 특약은 유효하지만 감액 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액 청구의 범위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3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 더보기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 - 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가압류 신청절차 [부동산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가압류 대여금, 매매대금, 수표금, 어음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가 재산을 사용하거나 이동하지 못하도록 미리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되면서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한 다음 빚을 갚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 재판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지 못해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렇듯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판 확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방편으로.. 더보기
부동산 등기제도 유의할점은?? 부동산 등기제도 유의할점은?? 부동산 등기 제도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 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이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사가 두 사람 모두의 위임장을 받아서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등기 공무원의 직권이나 법원의 판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할 점 등기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행정 서사는 등기 절차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 등기를 신청하려면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중요한 것으로는 신청서, 등기 원인을.. 더보기
부동산 경매 관련 법령 - 무료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부동산 경매 관련 법령 [무료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법제는 경매 절차에 있어 법제와 매수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절차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깁ㅂ,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도 경매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매 부동산 매수인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이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법제 민사집행법은 제2편 제2장 제2절 및 제3편에서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경매의 저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경매 신청, 법원의 경매개시결정과 매각 주.. 더보기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부라는 공부에 기재됩니다. 남에게서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고 하여도, 더 나아가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도 등기부에 새로운 소유자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소유자가 1개의 부동산을 2중으로 매도하고 나중의 매수인에게 등기를 먼저 넘겨 버리면 나중 사람이 우선하여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매매 등 거리에서는 항상 등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① 등기의무 최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새로 공포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완불한 때로부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권리자가 이유없이 등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