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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변호사

부동산법변호사 임대차분쟁이 부동산법변호사 임대차분쟁이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어떠한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대가를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어를 부동산거래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임대인은 집주인이나 건물주를 의미하고, 임차인은 세입자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주된 목적물은 토지, 건물, 주택 등 부동산 물건들인데요. 이러한 부동산 물건들을 임대하기 위한 계약을 우리는 임대차계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들은 쉽게 소송까지 번질 수 있는데요. 그러한 특성 때문에 최근에는 임대차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윤권 부동산법변호사와 함께 임대차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더보기
부동산법변호사 유치권이란 부동산법변호사 유치권이란 부동산법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각종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 경우 부동산법변호사의 법률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 것입니다. 오늘은 유치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320조에 따르면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대해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시계상은 수리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까지는 유치권 행사에 따라서 수기한 시계를 유치해서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판례 중에는 부동산 또한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포함이 된다는 .. 더보기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부동산법변호사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부동산법변호사 보증금을 가지고 분쟁이 자주 발생을 하곤 합니다. 보증금을 제대로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잘 알고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부동산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인데,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를 할 권리를 승계한 자,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 가 있는 법률상의 힘입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 더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법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법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종료가 된 이후에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관할법원에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할 경우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대항요건을 갖추고(주택 : 주택 인도, 전입신고, 상가 : 건물 인도, 사업자등록의 신청), 임차를 한 건물에 계속 거주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은 종전에 취득을 했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을 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더보기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부동산법변호사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부동산법변호사 확정일자는 증서에 작성이 된 일자에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법률상 일자를 말하며 전세권설정 등기는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용도에 따라서 사용 및 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차이는? 질문) 저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 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두 가지 제도의 차이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전세권설정등기는 민법의 전세권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 설정순위에 따라서 당연히 물권적 효력인 .. 더보기
부동산경매변호사_입찰전확인사항 입찰전 확인사항 부동산경매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입찰전 확인사항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물건을 매수한 경우에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해당물건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 물건에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고해서 입찰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물건에 설정된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입찰하기 전에 해당 물건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 권리가 말소되는 권리인지 인수되는 권리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등기기록과 현장조사를 통해 어떤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는지..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_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병호사/김윤권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복귀하여 채무를 변제하도록 해줄 것을 채권자가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의 소가는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이지만,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다액인 청구 가액이 소가가 됩니다. .. 더보기
부동산매매/토지매매/건축관련허위사실(판례)_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매매/토지매매/건축 관련 허위사실 판례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허위사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부동산매매/토지매매/건축과 관련된 허위사실 판례에 대해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에 있어서, 무고한 내용이 객과적으로 진실한 경우 - 무고죄 불성립 하천부지점용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하천부지점용포기서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포기서의 준비나 제공 없이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만을 들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통고 후 하천부지를 타에 매각한 것을 들어 .. 더보기
부동산분쟁변호사/부동산가압류신청/가압류이의신청 부동산가압류신청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가압류란 무엇일까요?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매매대금,대여금,어름금,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 더보기
부동산경매확인사항/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 확인사항 [부동산경매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부동산 경매 낙찰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대위변제로 인한 말소기준권리 변화 얼마 전 법무사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수행 시 신청자의 권한유무를 제대로 확인 안한 사무직원의 실수로 인해 의뢰인에게 거액을 배상한 사례(2008가합3249)가 있었다. A씨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B씨는 변제기까지 갚지 못하자 1억 원은 자기 명의 상가 2개에 관한 보증금으로, 나머지 2억 원은 사실혼 배우자 C씨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줬다. 잔금을 모두 지급한 B씨는 근저당권설정 당시 받았던 도장을 가지고 A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법무사 사무실 직원 박 씨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의뢰했고, 직원 박모 씨는 곧 말소등기신청을 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