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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부동산사기변호사] 가처분 신청, 어디서 할까? [부동산사기변호사] 가처분 신청, 어디서 할까? 가처분 신청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가처분 사건은 다툼이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권리이전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등기나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단, 가처분 소송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변론관할이나 합의관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안 : 본안은 보전처분에 의해 직접 보전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뜻합니다. - 전속관할이란? 위에서 말한 전속관할은 법정관할 중에서도 공익적 요구 때문에 특정 법원만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관할을 뜻합니다. - 변론관할이란? 변론관할은 어떤 사건이 그 법원의 관할에 속..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어떤일 하나? [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어떤일 하나?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주택개개발사업 조합설립추친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의 시행령에 의거, 정비사업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부터 동의서 받기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지 않고 정비사업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 더보기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Q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살게 된지 어언 2년이 넘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자 마자 분양을 받아 들어왔는 데요.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고 새로 지은지 2년 밖에 안지났는데 아파트 벽 타일이 점점 금이 가는거 같습니다. 이렇듯 아파트 하자보수책임은 언제까지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아파트를 건축한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아파트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방수공사 및 마감공사와 같이 시설공사의 하자범위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과 처짐, 파손된 경우 등인데요. 이러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 이내 입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기간은?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더보기
[부동산소송] 부동산 매매계약금, 계약해지시 어떻게? [부동산소송] 부동산 매매계약금, 계약해지시 어떻게? Q.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살 집을 알아보다가 좋은 집을 발견해 주택매매계약을 한 뒤 매매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매매계약금 지불 후 2틀 뒤, 아는 형님께서 제가 계약한 곳보다 더 낮은 가격에 조건이 더 좋은 집을 발견했다며, 한번 확인해보라고 해서 직접 그 집에 찾아 가봤는데 너무 맘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주택매매계약을 한 상태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이미 계약을 맺어버린 주택에 대해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할 수 있나요? A. 민법에 따라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매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매매계약을 해제는 할 수 있으나, 매매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띄게 되므로.. 더보기
[재개발변호사]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재개발변호사] 관리처분계획 기준은?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었을 시 수립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분양관련 사항이나 정비사업비 추산액, 세입자 손실보상과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이나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시·도 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이하로 주택을 공급할 것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할 것. 다만,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더보기
[부동산 등기신청] 인터넷 등기신청, 방법은?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등기신청] 인터넷 등기신청, 방법은?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인터넷 등기신청 매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첨부서류와 신청서를 지침한 뒤 등기소를 방문해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등기소를 찾아 방문하면 등기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하는데, 대법원등기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에서 구입한 다음 신청서에 붙이면 됩니다. 이어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기신청서는 신분증을 꼭 지참한 뒤 관할등기소 서무계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통지서나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하는데,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통하여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등기소에 방문해 등기필정보통지서나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습니다. 이에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신청사항이 제대로 등.. 더보기
[아파트분양소송]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아파트살때 주의할점 [아파트분양소송]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아파트살때 주의할점 10년만에 내 집 장만! 10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안 써서 모은 돈으로 드디어 내 명의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뉴스에선 온통 '부동산 사기', '아파트분양소송' 소식 뿐!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이나 아파트살때 주의할점은? 부동산 매매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집 주인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대금의 액수와 지불 시기 등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합니다. 토지 및 아파트 등 부동산을 계약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때에는 그 건물 주인이 본인이 맞는지, 또 주소가 정확한.. 더보기
아파트 도둑/물품도난, 관리사무소 책임일까? -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 도둑/물품도난, 관리사무소 책임일까? - 아파트소송변호사 Q. 저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얼마 전 제가 경비하고 관리하는 아파트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총 3 가구의 집이 도둑을 맞았는데, 결혼예물과 보석 등의 물품을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폐쇄회로(CC) TV를 계속해서 보는데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더라구요. 제가 경비 보고 있을 때 졸음에 못이겨 잠시 졸고 있는 틈을 타 아파트에 침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도난 당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물품을 훔친 것도 아닌데, 저에게 책임이 있나요? 아파트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네, 책임이 있습니다. 경비 업무를 보는 중 졸았다고 하셨는데, 책임소홀 등.. 더보기
전세집 수리, 집주인이 해야할까? - 부동산소송변호사 전세집 수리, 집주인이 해야할까? - 부동산소송변호사 Q. 현재 전세집으로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옆집에서 큰 불이 났는데요. 그 불이 저희 집에도 튀어 제 아들 방의 창문이 깨지고 집 건물 벽이 검게 그을러졌습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에게 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더니,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냐면서 화를 내더라구요. 무조건 저희가 알아서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경우, 집수리나 집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집주인, 즉 임대인은 천재지변 등으로 건물이 파손되는 경우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수리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옆집의 불이 옮겨 붙어 전세집이 파손된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파손이 되었.. 더보기
[아파트분양소송] 아파트분양계약 피해, 손해배상 가능? -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분양소송] 아파트분양계약 피해, 손해배상 가능? -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분양소송/아파트분양계약/아파트소송변호사/아파트분양계약 손해배상] Q. 경기도에 있는 전 지역의 모델하우스를 돌며 아파트를 세세하고 꼼꼼히 따져서 계약을 했습니다. 자식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아내와 애완견과 함께 아늑하게 살 아파트를 구하고 있었는데, 모델하우스를 보니 한 지역의 아파트가 마음에 들더군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보니 모델하우스에서 본 실내구조가 차이가 나더라구요. 특히 모델하우스를 보고 제일 마음에 들어했던 바닥재가 확연히 다른 제품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 마냥 분통한 기분이 사그라들지 않은데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혹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