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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추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법률상 원인이 없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당 사이트에서 청구원인에 다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추천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을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74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고, 채권의 발생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당이득이 성립되면 부당이득자는 이득반환의 의무를 부담하고, 손실자는 부당이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목적물..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가 경매에 들어갔을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 대해 부동산변호사추천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어떻게?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이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이나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영도나 매각되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해서 임대기간이 끝날 때 까지 거주를 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만료 되어도 임대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대해서 부동산변호사추천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엔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서 저소득층 무주택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