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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상담

부동산분쟁 명의신탁무효 부동산분쟁 명의신탁무효 최근 다양한 부동산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각해지는 경우 법정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적인 힘으로 풀어나가는 것보단 법률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근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했어도 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부동산분쟁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면 A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인 B씨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A씨 앞으로 8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자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실제 주인.. 더보기
임대의무기간이란?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임대의무기간이란?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매각을 할 수 없는 기간인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건설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자 및 주택건설사업자에 의한 임대사업 제외를 하고 주택임대업을 하려는 사람의 임대의무기간은 10년 및 5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분쟁상담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임대의무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은 임대주택의 경우에 아래와 같이 매각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을 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 임대개시일부터 50년 -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건설이 되는 임대주택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