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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분쟁/부동산명의신탁] 임대료 안내는 임차인 내보내는 방법 [부동산분쟁/부동산명의신탁] 임대료 안내는 임차인 내보내는 방법 김윤권변호사 건설,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건설소송변호사/공사대금분쟁] 공사대금분쟁과 용역대금문제 [건축물하자소송/건축물하자분쟁] 건축물하자소송의 단계별 원인들 [건설소송/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하도금대금/하도금분쟁] 하도금분쟁에 있어서 법률을 알아야 합니다. 임대료를 안내는 임차인 때문에 머리아파하는 집주인들이 실상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임대료를 안내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요건에 맞지 않다면 혼자 해결하려다 법의 테두리에서 곤란에 처하게 될 수 도 있으므로 그때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수월하게 일을 해결하기를 권합니다. ▶ 임대료 안.. 더보기
[부동산분쟁/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의 방조범 처벌에 대해 [부동산분쟁/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의 방조범 처벌에 대해 김윤권변호사 건설,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건설소송변호사/공사대금분쟁] 공사대금분쟁과 용역대금문제 [건축물하자소송/건축물하자분쟁] 건축물하자소송의 단계별 원인들 [건설소송/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하도금대금/하도금분쟁] 하도금분쟁에 있어서 법률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명의수탁자를 처벌하는 규정 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공소장의 변경 없이 부동산 명의신탁행위의 방조범을 처벌하는 규정인 위 법률 제7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부동산 명의수탁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위반죄의 간접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더보기
[부동산매매소송/부동산소송] 부동산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해 소유권 상실의경우 [부동산매매소송/부동산소송] 부동산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해 소유권 상실의경우 김윤권변호사 건설,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건설소송변호사/공사대금분쟁] 공사대금분쟁과 용역대금문제 [건축물하자소송/건축물하자분쟁] 건축물하자소송의 단계별 원인들 [건설소송/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하도금대금/하도금분쟁] 하도금분쟁에 있어서 법률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뒤 그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에 대해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 더보기
[건설소송변호사/아파트분양문제해결] 선분양아파트에서 선전, 광고의 내용이나 계약에 불포함 사항 [건설소송변호사/아파트분양문제해결] 선분양아파트에서 선전, 광고의 내용이나 계약에 불포함 사항 김윤권변호사 건설,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건설소송변호사/공사대금분쟁] 공사대금분쟁과 용역대금문제 [건축물하자소송/건축물하자분쟁] 건축물하자소송의 단계별 원인들 [건설소송/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하도금대금/하도금분쟁] 하도금분쟁에 있어서 법률을 알아야 합니다. ▶ 바닥재광고, 온천광고, 유실수단지광고, 테마공원광고는 아파트 외형재질에 관한 것이므로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아파트 단지 밖의 도로확장에 대한 광고는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의 외형·.. 더보기
[건설소송/부동산소유권분쟁] 건설분쟁 유치권에 대하여 [건설소송/부동산소유권분쟁] 건설분쟁 유치권에 대하여 김윤권 변호사의 다른 글 더 보기>>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개발 투자시 유의할 점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건축소송] 재건축 투자시 유의할 점 [법률정보/재개발/재건축] - [재개발소송변호사]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의 차이점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건설소송변호사]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최근 부동산개발사업이 하향세로 접어들게 되자, 금융기관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부동산개발사업등을 진행하던 사업자들이 대출금의 상환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 등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권을 실행하는데 사업자 또는 사업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시공업자들이 담보권실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