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유권보존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소송변호사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건물이란?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 부분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을 말합니다.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구분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집합건물이라고도 하며,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 등은 구분소유건물이 많습니다.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 더보기
[부동산소송/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에서 소유권보존에 대해 [부동산소송/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에서 소유권보존에 대해 건설, 부동산 소송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법률이야기 더보기>> [건축변호사/건축소송변호사] 건설법, 건설관계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매매해제/부동산분쟁]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계약금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해 소송이 생겼을 경우 [부동산소송]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일때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행하여집니다. 보존등기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므로,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 새롭게 개설되고, 이후에 일어나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과 그에 따른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