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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비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중개수수료_실비 부담하기 부동산중개수수료_실비 부담하기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 변호사]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 변호사] 잠시 풀린 겨울 날씨에 다들 건강은 안녕하신지요. 지난번에 이어 오늘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중 실비 부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실비의 부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에 따라, 중개의뢰인인 계약 당사자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자 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부동산변호사_부동산법률분쟁_김윤권 변호사] ▶ 실비의 한도 실비의 한도는 특별시 · 광역시 · 도청의 조례로 정하는데, 대부분 지역의 실비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 제 증명.. 더보기
[부동산수수료/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 수수료 및 실비 계산법 [부동산수수료/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 수수료 및 실비 계산법 토지나 건물 등을 매매할 때 보통 부동산 중개업을 통하여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나 교환, 임대차와 기타 권리의 득실과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 등을 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기준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20조에 따르면,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지만,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