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유치권행사

부동산 유치권행사 알아보기 부동산 유치권행사 알아보기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많이 문의해주시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 유치권행사인데요.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B회사는 A로부터 호텔공사를 의뢰 받아 호텔을 완공했지만 공사대금 11억여원을 받지 못하자 호텔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 A의 체납을 이유로 호텔은 압류등기를 당한 상태였는데요. C생명은 A에게 19억원을 빌려주면서 호텔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했으나 A가 이를 갚지 않자 호텔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고 B회사 등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이 유치권행사 사례에서 쟁점으로 볼 사항은 체납으로 인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더보기
압류 부동산 유치권행사 압류 부동산 유치권행사 체납으로 압류가된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을 하였다면 경매 후에 매수인에 유치권행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절차이며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 같이는 볼수 가 없다는 것 입니다. 오늘은 압류 부동산 유치권행사에 관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자도 부동산 경매 후에 매수인에게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따른 압류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행사를 할 수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유치권 행사를 허용하게 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위협을 받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