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부동산소송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부동산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매각대금지급을 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하는 부동산을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보게 됐을 경우에 매수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 전소유자,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회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자가 대금 완납을 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 인도 거부를 할 경우에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이르는 말입니다. 2002년 민사집행법 시행으로 생긴 제도이며, 이 제도 시행 이전에는 무조건 명도소송을 통하여만 부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