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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부동산계약취소 수익률 과장이 부동산계약취소 수익률 과장이 상가를 분양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단연코 수익률일 텐데요. 만약 분양자가 수익률에 대해 과장, 허위 사실로 분양을 유도하여 분양 받게 되었다면, 후에 피분양자가 이 사실을 알고 부동산계약취소와 분양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인천의 한 지역에 땅을 갖고 있던 A씨는 10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한 뒤 상가 분양을 대행업체에 맡겼습니다. 분양대행업체 직원은 상가분양 상담을 하러 온 B씨에게 ‘매매가 대비 6~7%의 임대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 보증금 5000만원과 300~35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며, 상가를 분양 받으라고 부추겼습니다. 이에 B.. 더보기
건축소송변호사/분양계약과다른아파트/분양허위광고/피해대책 분양계약과 다른 아파트/분양허위광고/피해대책 [건축소송/분양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분쟁해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분양계약에 대해 피해대책/구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에 부풀어 아파트를 분양계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를 했는데 분양을 받은 아파트에 입주한후에 분양계약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분약계약서의 내용 외에 분양공고, 카탈로그(카달로그), 모델하우스 및 분양광고 등의 내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분양계약과 다른게 지어진 경우,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그 사업주체로부터 대금감액, 손해배상을 청수할수 있는데요, 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