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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분양대금 이주대책공고에 분양대금 이주대책공고에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할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줄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이주대책공고 기준일 이후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사람은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일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시행자인 A시공사는 이주대책공고에 따라 사업지구 내 무허가 건물을 취득한 B씨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줬는데요. B씨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에 약 1억 8500만원 중 융자금 5000만원을 제외한 1억 35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B씨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분양대금에 포함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B씨는 생활 근거를 상실한 수.. 더보기
공람공고 있은 후에 거주하면? 공람공고 있은 후에 거주하면? 아파트 재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재개발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 및 의견차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재개발과 공람공고에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ㄷ공사는 ㄴ동 일대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시행자였는데요. ㄷ공사는 공람공고 이후 사업지구 내에 무허가 건물을 취득한 ㄱ씨에게 분양금을 받고 아파트 입주권을 주었습니다. ㄱ씨는 ㄴ동 일대 택지개발예정지구 이주대책공고에 따라서 ㄷ공사에게 납부한 분양금에 대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사업시행자인 ㄷ공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분양대금에 포함시켰다며 ㄷ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1심에서는 ㄱ씨는 생활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