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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재개발상담변호사 사업시행인가 취소는? 재개발상담변호사 사업시행인가 취소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조합을 구성하거나 또는 조합이 건설사와 협력하여 시행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 절차는 어떻게 되며 취소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재개발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시행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의 과반수에게서 동의를 받고 신청서에 조합 정관과 종회 의결서의 사본 및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조합원의 동의라 함은 사업의 시행자가 주택 재개발 사업의 조합일 때는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조합원에게서 동의를 받아야.. 더보기
재개발소송변호사_재개발사업시행인가 재개발소송변호사_재개발사업시행인가 얼마 전 의정부시, 장암 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시행인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개발사업시행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로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란? 사업시행자(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단, 대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