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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부동산법변호사] 산지전용허가 ② [부동산법변호사] 산지전용허가 ② 산지전용허가 현지조사·심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그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어 산지전용허가의 결정이 나는데, 심사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합니다. 단, 신청인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해야 하거나 복구비를 미리 예치해야 할 때에는 납부 및 예치사실을 확인한 뒤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고 신고 수리 합니다. 산지관리법에.. 더보기
[부동산법변호사] 산지전용허가 [부동산법변호사] 산지전용허가 산지 전용 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의 전용은 산지를 - 조림, 숲 가꾸기, 벌채 -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 산지일시사용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용도를 정해 산림청장 등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 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또는 당초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의 확대 당초의 산지전용허가를 1회에 한해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