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의 지위승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임대인의 지위승계 임대차소송변호사 상가 임대인의 지위승계 임대차소송변호사 임차상가건물의 양도에 따라서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임차권 주장을 하기 위하여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임대인의 지위승계와 관련해서 법적인 분쟁이 종종 일어나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가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관해서 임대차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서울에서 2억원의 보증금으로 상가건물 임차를 해서 음식점 운영을 하던 중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건물주인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요. 주인이 바뀌었으니 주인이 나가라고 하게 되면 나가야 될까요? 답변)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인해서 임차상가건물 소유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