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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가 경매에 들어갔을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 대해 부동산변호사추천 김윤권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어떻게?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이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무료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부동산 업자 및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서울은 3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5천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안산·용인·김포·광주는 1억8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 및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 상..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상과 내용은? - 김윤권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상과 내용은? - 김윤권변호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 임대차보호법'만큼은 아니지만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지난 2001년 12월에 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을 빌리는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상가를 빌리는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다. 현재 영업장을 빌려 개인 사업을 하거나 앞으로 가게를 빌려 장사를 할 계획이라면 이 법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내용의 주체를 주택에서 상가로 바꾸었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다만 큰 차이를 말하자면 주택 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