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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분쟁

상가임대차변호사 임차인대항력 상가임대차변호사 임차인대항력 김윤권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가임대차변호사에게 많이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가 임차인대항력인데요. 상가임대차변호사와 함께 하나의 사례를 보면 A씨는 갑 소유의 상가건물 중 2층의 10평 정도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80만원으로 임 차하여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갖춘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 받기 위해 임대인인 건물주 갑에게 임대차등기를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건물주 갑은 임대차등기에 협조하지 않았는데 A씨가 임대차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위 상가건물이 경매된다면 A씨의 임차보증금 5천만원은 되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변호사가 보는 경우 이 때 건물주인 갑의 협조를 얻어 부동산임대차등기를 할 수 없다면.. 더보기
월세연체 상가임대차분쟁 월세연체 상가임대차분쟁 최근 여러 언론보도나 매체를 보면 상가임대차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월세연체와 관련된 사례를 자주 접해볼 수 있는데요. 월세연체와 관련된 하나의 판례를 보면 상가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시점을 전 후에 임차인이 월세연체를 2회 이상 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위 상가임대차분쟁 사례에서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 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행사시기, 효과 등이 서로 다르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민법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가건물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