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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설명의무위반 책임 배상해야 설명의무위반 책임 배상해야 부동산을 구매할 때 부동산중개사의 설명만 듣고 거액의 대금을 지급하여 아파트를 구매했으나 이후에 집값이 낮은 아파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부동산중개사는 배상책임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여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의무위반 책임을 주제로 법률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특별시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중 인근 단지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았습니다. A씨는 부동산중개업자 2명으로부터 남향이라며 소개를 받은 부동산을 거액을 들여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한 아파트의 9억 5천만원이었으나 남향이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더 지급.. 더보기
부동산법률변호사 설명의무에 대해 부동산법률변호사 설명의무에 대해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 목적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의뢰인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인데요. 이와 관련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부동산 거래를 의뢰한 의뢰인 외에 거래상대자에게도 부동산 중개업자의 설명의무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만을 믿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자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특이하게도 이번 소송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뢰인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