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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

임대차소송변호사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임대차소송변호사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주택을 임대하기 전에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보증금 액수와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소액보증금으로 임대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를 임대차소송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판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A금융기관은 B씨에게 약 2억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B씨가 남양주시 일대에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지만, 약정기간에 대출금을 받지 못하자 B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B씨는 경매 개시 두달 전에 C씨와 보증금 16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씨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A금융기관은 B씨가 돈을 빼돌리기 위해 거짓 임.. 더보기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주택의 경, 공매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부동산 분쟁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절차와 방법은? 임차주택이 경매개시 되었을 경우에 소액임차인 권리신교겸 배당요구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 법원은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시키면서 소액임차인의 유무 또는 그 우선변제권행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우선 집행관으로 하여금 소액임차인의 유무와 그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는 임대차조사보고명령을 하며, 위 조사보고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서 소액임차인으로 확인되는 입주자들에 대해서 배.. 더보기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_ 김윤권 부동산법 변호사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_ 김윤권 부동산법 변호사 일정한 금액 이하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임대주택의 입주자(소액임차인)가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란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최우선변제의 요건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Q. 의정부에 거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