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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부동산경매절차 소액임차인 보호 부동산경매절차 소액임차인 보호 아파트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로 넘어갈 것을 예상하고 있음에도 임차하여, 이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1순위 배당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5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ㄴ씨 소유의 아파트를 ㄱ씨가 보증금 1300만원에 임차료 월 40만원으로 임차했습니다. 그 당시 아파트는 평균 매매가가 2억원 정도였는데 이미 2013년부터는 ㄷ은행 등 채무자들로부터 시세를 뛰어 넘는 3억원가량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아파트는 ㄱ씨가 임차한 뒤 2달 만에 부동산경매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법원은 2015년 3월 배당금액 약 1억 8000만원 중 소액임차인 ㄱ씨.. 더보기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 [부동산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6천5백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은 제외합니다. Q 서울은 얼마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는 7천5백만 원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받게되는 보증금액은 2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이어 위에서 말한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6천5백만 원 이하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게되는 소액보증금액은 2천2백만 원 이하입니다. Q 서울 및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소액보증금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군을 제외한.. 더보기
소액임차인 대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는? - 김윤권변호사 소액임차인 대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는? - 김윤권변호사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4천만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의 보증금이 3천5백만 원이면, 소액임차임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 중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대전과 대구, 부산, 울산, 광주는 보증금 3천 5백만 원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광역시 중 군 지역과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합니다. 또한 그 이외 지역은 보증금 3천만 원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5천만 원 이하까지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을 수 있.. 더보기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_ 김윤권 부동산법 변호사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_ 김윤권 부동산법 변호사 일정한 금액 이하의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임대주택의 입주자(소액임차인)가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변제받습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란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최우선변제의 요건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Q. 의정부에 거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