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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서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미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 등기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 증명을 하는 자 *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은 족하며,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 확정판결에 준하는 화해조서, .. 더보기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어떻게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어떻게 토지소유권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미등기의 구분건물에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고 유의해야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해서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구분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신청으로 건축물대장등본에 자기 및 피상속인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사람 및 판결 또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 더보기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소송변호사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건물이란?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 부분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을 말합니다.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구분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집합건물이라고도 하며,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 등은 구분소유건물이 많습니다.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 더보기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등기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 [부동산변호사]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등기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 김윤권변호사 건설,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건설소송변호사/공사대금분쟁] 공사대금분쟁과 용역대금문제 [건축물하자소송/건축물하자분쟁] 건축물하자소송의 단계별 원인들 [건설소송/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하도금대금/하도금분쟁] 하도금분쟁에 있어서 법률을 알아야 합니다. 질문1.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이 있을수 있을까?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고, 이러한 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