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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신혼집 매매계약 시에 주의할 점 - 부동산법률 김윤권 변호사 신혼집 매매계약 시에 주의할 점 - 부동산법률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신혼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 기록을 확인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 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절차,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신혼집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인지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무주택 신혼부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받을 .. 더보기
[부동산소송]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일때 [부동산소송]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일때 김윤권변호사 건설,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건설소송변호사/공사대금분쟁] 공사대금분쟁과 용역대금문제 [건축물하자소송/건축물하자분쟁] 건축물하자소송의 단계별 원인들 [건설소송/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하도금대금/하도금분쟁] 하도금분쟁에 있어서 법률을 알아야 합니다. 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1) 그 지급기일의 도래시기는 등기절차가 접수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야 하고, (2) 이와 같이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것은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