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지키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의소유권을지키기위한명도소송/부동산소송변호사 나의 소유권을 지기키위한 명도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김윤권변호사 나의 소유권을 해치는 불법 점유에 대한 합법적 조치, 명도소송 얼마 전 임대인 허모 씨는 임차인 이모 씨가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설렁탕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자신의 동의 없이 가스관 및 간판설치를 위해 벽에 구멍을 내는 등 건물 일부를 훼손하자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면서 건물명도청구소송(2006가합3158)을 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건물 일부를 훼손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5년 지켜야 한다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임대건물 일부 훼손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 못해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임차인이 건물 배면의 공간 활용과 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