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매매주의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률변호사]신혼집매매계약후, 주의사항? 신혼집 매매 계약 후, 주의사항 [부동산법률]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법률분쟁/김윤권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하게되면, 같이 살 신혼집을 구하게 됩니다. 신혼집을 구하고, 새집살림을 장만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신혼집을 계약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혼집 계약 후에도 유의/주의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임대차(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받는 것을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요건(주택인도 + 전입신고)을 갖추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