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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파트 매매 계약금 문제 아파트 매매 계약금 문제 매매계약금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를 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을 말합니다. 보통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를 하는데, 이는 매매대금에 산입이 됩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매 계약금 문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시세가 많이 올라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금을 돌려주면서 해제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답변)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며 매매계약금 매도인에게 교부를 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황하고 매매계약 해제를 할 수 있기에 매수인 및 매도인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에는 매도인의 계약해제를 피할 수.. 더보기
[아파트분양소송]아파트 분양 계약 관련 주의사항 [아파트분양소송 김윤권변호사] 아파트 분양 계약 관련 주의사항 보통 아파트를 구할때 개개인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같은조건이라면 조망이 좋다던지, 전철역과 가깝다던지, 근처에 학교가 있다던지, 공원이 있다던지 등 분양사의 말을 믿고 소비자들은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주하였을 때 앞서 계약시 광고하였던 내용은 온덴간데 없어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분양사의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시행사, 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릴수 있습니다. 허위분양광고, 과장광고로 인한 구제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과장광고를 한 시행사 또는 시공사를 신고하게 되면 해당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더보기
[부동산법변호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집·땅은? [부동산법변호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집·땅은? ※ 글과 무관한 사진입니다. 재미로 알아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 집 & 땅은?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2012년 상반기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 즉,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성동구 성수동1가에 위치한 '갤러리아포레' 입니다. 원래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삼성동 아이파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였었는데, 어느새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성수동1가 서울숲 앞에 위치한 갤러리아포레는 한강과 서울숲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어 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프랑스 유명 건축가가 설계해서 그런지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에 대해서도 찬사가 이어진 바 있습.. 더보기
[아파트 층간소음] 층간소음, 소송제기 '가능' - 김윤권변호사 [아파트 층간소음] 층간소음, 소송제기 '가능' - 김윤권변호사 ● 아파트 층간소음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의 뛰는 소리나, 애완견이 짖는 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늦은 시간 혹은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며 나는 소리와 화장실, 부엌에서 내는 소리 등을 모두 '층간소음'이라고 정의합니다. 한정돼 있는 땅에 불어나는 인구 수와 함께 현대인들의 주거공간이 일반 주택에서 아파트로 급변화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생겨난 분쟁거리 중 하나가 '아파트 층간소음'인데요. [아파트 층간소음 / 층간소음 고소]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층간소음을 경험해보지 못해 이들의 고충을 잘 이해 못하실 겁니다. 되려 "참으면 되지, 왜 이웃들 끼리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며 싸우고 소송..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의 종류와 방법 - 아파트분쟁 김윤권 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의 종류와 방법 - 아파트분쟁을 분야으로 하고 있는 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사업주체의 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 하자보수의 방법과 하자보수의 종료 등에 대하여 아파트 분쟁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방법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하자의 보수를 청구받은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 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더보기
아파트 하자 보수 책임 누구에게 있나? - 아파트 분쟁 소송 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 때 아파트하자 보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아파트 하자보수, 재건축·재개발 등 건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의 얼룩진 흔적이라는 뜻으로 '흠'을 이르는 말인 "하자(瑕疵)". 오늘은 그중에서도 아파트하자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균열, 파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의 청구에 따라서 그 하자를 보수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에 따른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