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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아파트관리] 관리비 연체료·관리비 체납, 독촉할 수 있다? [아파트관리] 관리비 연체료·관리비 체납, 독촉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의 입주할 예정인 분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게 아무래도 '아파트 관리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비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기 때문일테지요. 아파트 입주자는 해당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입주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관리비나 사용로,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포함되는 관리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자나 사용자에 대해 가산금을 연체요율에 따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1개월을 연체했다면 연체요율은 2%가 되며, 5개월은 연체했을 시에는 1.. 더보기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아파트소송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Q. 15년 만에 열심히 돈을 모아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저의 자녀들은 매일같이 엘레베이터를 탈 수 있는 집에 살고 싶다고 노래 불렀는데, 15년 만에 그 꿈을 이루었네요. 그런데 아파트에 입주하면 관리비를 내야 한다더군요. 잘 몰랐습니다. 지불해야 할 아파트 관리비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누구한테 내야 하나요? 주택법에 의거, 아파트 입주자는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아파트로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