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파트누수

아파트 누수 책임 시공사가? 아파트 누수 책임 시공사가?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재질이 가지는 특성상 미세한 균열이 있을 시 그 사이를 빗물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미세 균열로 인해 빗물이 스며들어 발생하게 된 아파트 누수책임은 시공사가 져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시공을 맡은 A아파트는 콘크리트로 건축되었으며 아파트 벽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면서 그 사이로 스며든 빗물에 의해 아파트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는 아파트 누수 책임을 시공사인 대한주택공사가 져야 한다고 보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아파트 누수 책임에 대한 소송에서 콘크리트 재질이 가진 특성상 빗물.. 더보기
[건축소송변호사/아파트누수] 김윤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아파트 누수로인한 분쟁 해결방법 [건축소송변호사/아파트누수] 김윤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아파트 누수로인한 분쟁 해결방법 김윤권변호사 건축, 건설,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건축변호사] 건축과 관련된 법률들 부동산분쟁/건축변호사] 타인의 토지에 묘소를 두다. 분묘기지권 [아파트분양소송/아파트분양손해배상] 아파트 주변 군사격장 안 알리고 분양했을 경우의 손해배상인정 [건축변호사] 내 집앞 환경조차 보기가 힘들다. 건물의 조망권 수인한도에 대해 아파트 누수시 하자기간 아파트누수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 배관하자 기간은 2년이고 방수하자는 3년입니다. 하자기간 이내라도 윗층 실수 및 보수로 발생한 누수라면 시공사에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청구방법 하자업체란 방수보수업체를 말하는것으로 무조건 윗층 혹은 아랫층 소유주에게 누수하자보수 및..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