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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층간소음

아파트 층간소음피해 아파트 층간소음피해 안녕하세요, 건축, 부동산 분쟁해결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아파트에서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애완견의 짖는소리 등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거주자들의 생활에서 비롯되는 소음들을 말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사이에서 층간소음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조치를 할수 있으며, 해당 관할경찰서에 인근소란등의 죄로 신고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의 층간소음문제는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발생할수 있는데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 결함으로 또는 방음시설의 미비등으로 인하여 발생할수 있습니다. 주택법령에서 정한 바닥충격음 기준을 준수하지않고 피해를 준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되어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또는 재정을 신청할수 있으며, 법원소송을 통한 피.. 더보기
아파트층간소음분쟁/건축분쟁변호사 아파트층간소음분쟁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극단적인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층간소음이란 다른층의 집에서 부터 아이들이 뛰는 소리, 청소기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물흐르는 소리 등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이 소음기준을 초과해서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공동주택의 분양자와 시공자는 피해보상을 해야합니다. 층간소음은 사생활침해와 스트레스, 불면증 등의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부산시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ΟΟ시 ΟΟ구 ΟΟ아파트에 입주한 신청인이 아파트 층간 바닥 및 천장 구조의 하자로 인해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위층으로의 사생활 노출로 정신적 .. 더보기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강화 [아파트하자소송] '아파트 층간 소음' 규제 강화 내년인 2013년 1월부터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 규제가 강화됩니다. 언론 매체 노컷뉴스 보도기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층간 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크기 기준을 현행 낮 55데시벨 이상, 밤 45데시벨 이상에서 낮 40데시벨 이상, 밤 35데시벨로 낮출 방침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또한 층간 소음의 피해를 인정하는 '소음지속시간도' 현행 5분에서 1분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55데시벨 이상이면 층간 소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이웃간의 '칼부림 사건' 발생 몇 달전,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조금만 배려했다면 층간 소음 문제로 .. 더보기
[아파트 층간소음] 층간소음, 소송제기 '가능' - 김윤권변호사 [아파트 층간소음] 층간소음, 소송제기 '가능' - 김윤권변호사 ● 아파트 층간소음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의 뛰는 소리나, 애완견이 짖는 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늦은 시간 혹은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며 나는 소리와 화장실, 부엌에서 내는 소리 등을 모두 '층간소음'이라고 정의합니다. 한정돼 있는 땅에 불어나는 인구 수와 함께 현대인들의 주거공간이 일반 주택에서 아파트로 급변화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생겨난 분쟁거리 중 하나가 '아파트 층간소음'인데요. [아파트 층간소음 / 층간소음 고소]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층간소음을 경험해보지 못해 이들의 고충을 잘 이해 못하실 겁니다. 되려 "참으면 되지, 왜 이웃들 끼리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며 싸우고 소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