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층간소음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층간소음분쟁/건축분쟁변호사 아파트층간소음분쟁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극단적인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층간소음이란 다른층의 집에서 부터 아이들이 뛰는 소리, 청소기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물흐르는 소리 등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이 소음기준을 초과해서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공동주택의 분양자와 시공자는 피해보상을 해야합니다. 층간소음은 사생활침해와 스트레스, 불면증 등의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부산시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ΟΟ시 ΟΟ구 ΟΟ아파트에 입주한 신청인이 아파트 층간 바닥 및 천장 구조의 하자로 인해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위층으로의 사생활 노출로 정신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