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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

[재건축사업 시행시의 부담금] 재건축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재건축사업 시행시의 부담금] 재건축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일정한 규모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해당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산정된 재건축부담금은 1차적으로 재건축조합이 납부해야 하며, 2차적으로 조합원이 납부해야 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 중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50% 경감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금 = [1㎡ 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 제16.. 더보기
[건축소송변호사/아파트누수] 김윤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아파트 누수로인한 분쟁 해결방법 [건축소송변호사/아파트누수] 김윤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아파트 누수로인한 분쟁 해결방법 김윤권변호사 건축, 건설,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건축변호사] 건축과 관련된 법률들 부동산분쟁/건축변호사] 타인의 토지에 묘소를 두다. 분묘기지권 [아파트분양소송/아파트분양손해배상] 아파트 주변 군사격장 안 알리고 분양했을 경우의 손해배상인정 [건축변호사] 내 집앞 환경조차 보기가 힘들다. 건물의 조망권 수인한도에 대해 아파트 누수시 하자기간 아파트누수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 배관하자 기간은 2년이고 방수하자는 3년입니다. 하자기간 이내라도 윗층 실수 및 보수로 발생한 누수라면 시공사에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청구방법 하자업체란 방수보수업체를 말하는것으로 무조건 윗층 혹은 아랫층 소유주에게 누수하자보수 및.. 더보기
[건축하자소송변호사 김윤권변호사] 건축물하자, 아파트하자 꼭 소송까지 해야할까? [건축하자소송 김윤권변호사] 건축물하자, 아파트하자 꼭 소송까지 해야할까? 김윤권변호사 건축, 부동산 소송 관련 글 더 보기>> 2012/04/18 -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건축소송] 법무법인 우송 김윤권변호사가 알려주는 공동주택하자발생의 원인 2012/04/17 - [법률정보/건설/아파트하자] -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설계 기획단계부터 알아보는 건축물하자의 원인들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 건축물하자로 인한 소송과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건설분쟁변호사] 건설분쟁에서 건설분쟁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하자보수업체 위임시 발생하는 문제점 대게 하자보수업체들이 주택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 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려 입주자들을 유혹하고 일부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과 결탁하여 수.. 더보기
아파트 하자보수의 종류와 방법 - 아파트분쟁 김윤권 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의 종류와 방법 - 아파트분쟁을 분야으로 하고 있는 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사업주체의 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 하자보수의 방법과 하자보수의 종료 등에 대하여 아파트 분쟁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방법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하자의 보수를 청구받은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아파트 하자보수 종류·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직접 보수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더보기
[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청구와 하자보수비용 - 건축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아파트하자보수] 아파트하자보수청구와 하자보수비용 - 건축법변호사 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지난번 "아파트 하자 보수 책임 누구에게 있나?" 에 이어서 아파트 하자보수청구와 하자보수 진단비용에 대하여 건축변호사 김윤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의 청구 어떻게 할까?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TIP! 사업주체 란?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 더보기
아파트 하자 보수 책임 누구에게 있나? - 아파트 분쟁 소송 김윤권 변호사 오늘은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 때 아파트하자 보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아파트 하자보수, 재건축·재개발 등 건축 변호사 김윤권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의 얼룩진 흔적이라는 뜻으로 '흠'을 이르는 말인 "하자(瑕疵)". 오늘은 그중에서도 아파트하자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 등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균열, 파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의 청구에 따라서 그 하자를 보수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에 따른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