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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보상

토지수용보상금 영업손실도 포함 토지수용보상금 영업손실도 포함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가 수용도리 경우 그에 대한 토지 주인의 손해를 보상하고자 토지수용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에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영업을 해왔다 해도 그에 대한 영업손실이 보상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면 A씨는 B시 소유의 토지 일부에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지어 화원으로 사용하였으나 이후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수용재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 결과 A씨는 토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해 왔기에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이에 부당함을 느낀 A씨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A씨의 소송 제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가 .. 더보기
영업손실보상기준 등에 대해서 영업손실보상기준 등에 대해서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될까? 재개발 손실보상에 관해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영업손실보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 이전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는 영업손실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 이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을 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에 발생을 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아래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원.. 더보기
[건축법률변호사]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②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②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축법률변호사]김윤권변호사 입니다. 재개발을 하게되면 재개발 지역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포스팅에 이어 재개발시 이주대책/세입자대책 중 보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업손실 보상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減損)상당액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