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상담 변호사 원사업자의무 건설상담 변호사 원사업자의무 건설상담 변호사 김윤권입니다. 최근 원사업자의무를 무시하고 원사업자의 계약상 위치를 활용하여 권리를 악용하는 불법하도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래 중 원사업자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상담 변호사와 함께 불법하도급과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을회사가 갑으로부터 도급 받은 신축공사의 이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진행 중이었는데 건축자재의 가격이 오르면서 을회사는 갑과 공사대금증액을 합의했음에도 A씨에게는 최초 하도급계약 시 공사대금의 증액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바가 있어 증액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