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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반전세 계약 유의하려면 반전세 계약 유의하려면 전세 보증금이 날로 높아지고 또한 예금 이자도 낮아지자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월세로 전환하거나 또는 반전세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특히 반전세는 높은 전세 보증금과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전세 계약은 목돈 마련에 부담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적합한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세를 월세 또는 반전세로 전환할 때는 연 10%나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에서 4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기준 금리가 1.5% 라면 이에 4배를 곱한 6%의 전,월세 전환율을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월세 전환에 대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임차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실제로 신고, 거래된 전,월세 전환.. 더보기
월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안주면은? 월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안주면은?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는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보증금 반환 규정과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월세 계약 기간의 만료가 되서 이사 가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때 준다고 하는데요. 집주인의 말을 믿고서, 지금 이사를 가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과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를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은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에 보증금을.. 더보기
[부동산법률분쟁]전세/월세/임대인/임차인 자주묻는 질문 전세/월세/임대인/임차인 자주묻는 질문 [부동산법률분쟁변호사]김윤권변호사 오늘은 전세/월세/임대인/임차인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Q. 임대차 계약 후에 방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A. 임대한 주택의 하자 보수는 원칙과 통상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경우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통 하자로인한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보일러가 가장 많습니다. 이경우는 소비자보호원에 따른 7년을 기준으로 보일러가 7년 전이라면 임차인의 관리소홀로 넘어갈수도 있지만 극히 드문 경우에나 가능하고 통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할수 있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것이 원칙이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Q.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