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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부동산분쟁변호사] 임대·월세보증금 등 '보증금 보호'란? [부동산분쟁변호사] 임대·월세보증금 등 '보증금 보호'란? 보증금이란,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교부되는 금전으로, 예를 들어, 부동산의 임대차나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의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증하기 위해 담보로 거는 돈을 말합니다. 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설정돼 있는 주택을 빌린 경우에 그 저당권이나 가등기가 실행되어 제3자가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임차인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임차인에게 일정액의 보증금에 관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며, 보증금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경.. 더보기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③ -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③ - 부동산법 변호사 김윤권변호사 이전 게시글 [월세 보증금 반환]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② 보러가기 ◀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까지 했는데도 꿋꿋하게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집주인을 상대로 법의 힘을 발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소액재판을 이용, 일반 민사소송보다 더 빠른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2,000만 원 이하의 금액과 관련된 단순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소액재판 신청은 법원 종합접수실 혹은 민사과에 가서 소장을 작성한 후 접수하면 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소장을 작성하기가 어렵다면 구술 제소 신청을 합니다. 구술 제소란, 소액심판사건을 제기할 사람이 법원 담.. 더보기